돌봄소식방
아이돌보미(시간제 서비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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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사업소개
-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.
시간제 서비스란?
-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: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. 야간·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,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정부지원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.
* 시간제 서비스 개요
서비스 종류 | 이용대상 | 정부지원시간 | 이용요금 | 활동내용 |
---|---|---|---|---|
시간제 |
만 3개월 이상 ~ 만 12세 이하 아동 |
연 720 시간 | 시간당 9,890원 |
일반적인 돌봄 활동 |
시간제 |
시간당 12,860원 |
돌봄 아동과 관련된 |
아이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,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, 지원 시간,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정부지원 없이 전액 부모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“장애아동”으로,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 「장애아동복지지원법」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,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, 서비스 종류(시간제↔종일제)를 변경하여 이용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시간제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에서 영아종일제 1개월 이용 시마다 60시간씩 차감)
* 서비스 제공범위
시간제 서비스 |
학교, 보육시설 등·하원 및 준비물 보조,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※ 가사활동은 제외됨 –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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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 서비스 |
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
–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– 아동 놀이공간 정리, 청소기 청소(1회) 및 걸레질 하기 –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|
* 서비스 이용요금
으로
예시) 다형 (소득기준 150%기준 이하) 가족의 2018년생 아이 1명이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를 평일주간에 8시간씩 20일 사용했을 경우 약 1,344,960원을 본인부담합니다.
위의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며, 이용금액에 대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.
아이돌보미에 대한 문의사항 시 1577-8136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ww.idolbom.go.kr/front/main/main.do
자세한 내용은 아이친구 센터(062)222-1279, 223-1279)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.